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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생활/호주 영주권

호주 영주권과 시민권, 무엇이 다를까?

by JJANY 짜니 2023. 1. 18.

호주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흔히 이민을 생각할 때, 영주권을 따야지 혹은 시민권을 따야지 생각한다.

 

호주에서 영주권과 시민권은 무엇이 다를까?

 

우선 영주권은 "비자"이다. 우리가 해외여행 갈 때, 다른 나라 입국을 위해 받는 비자 같은 개념이다. 여행비자의 경우 짧으면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비자가 나온다. 여행 비자의 기간은 국가에 따라 다르고, 여러 가지 조건이 붙을 수 있다. 대한민국 시민이 호주 여행비자(subclass 601)를 받을 경우, 비자가 승인 난 후 1년 이내에 입국해야 하고, 비자 승인 이후 1년 간 비자가 유효하고 입국 횟수에 제한은 없으나, 호주에서 일할 수 없으며, 한번 입국했을 때 3개월 이상 머무를 수 없다는 등의 조건이 붙는다. 3개월 이상 체류 시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것이다

영주권은 이런 제약이 별로 없는 비자이다. 호주 영주권은 비자 승인 이후 5년간 비자가 유효하며, 호주 안과 밖으로 무제한 여행이 가능하고, 비자 승인 이후 호주에 입국한 뒤 해외로 나가지 않으면 호주에 "영구히" 머무를 수 있는 비자다. 또한, 호주에서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고, (내국인 학비로) 공부할 수 있으며, 국가의료보험 (Medicare)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택대출도 가능하고, 친인척의 비자를 스폰해 줄수도 있으며, 요건을 갖추면 시민권을 받을 수도 있다. 특이하게 호주 영주권이 있으면 뉴질랜드에서도 별도의 비자 없이 일하고 머무를 수 있다. 다만, 호주 밖에서 여행을 하고 돌아오는 시기가 비자 승인 이후 5년이 지난 시점이면 영주권을 갱신해서 돌아와야 한다 (Resident retrun visa). 호주 영주권을 받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다 (링크: https://natural-life94.tistory.com/5)

 

영주권만으로도 호주 생활에는 불편함이 전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이중국적이 불가하고, 다른 나라 국적 취득 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때문에 호주로 이민한 많은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적을 그대로 보유하고, 호주 영주권만으로 호주에서 사는 쪽을 택한다. 

 


호주 시민권은 비자가 아닌 호주 "국적'을 갖게 되는 것이다. 호주로 이민한 (영주권 취득) 이후, 호주 국적을 갖기를 원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지난 4년간 유효하고 적법한 비자로 호주에 체류 (불법 체류는 안됨)
  • 12개월 이전 영주권 취득 
  • 지난 4년간 12개월 이상 해외 체류 기록 없음
  • 지난 12개월간 90일 이상 해외체류 기록 없음
  • 범죄 기록 조회 시 부적격 사유 없음
  • 시민권 시험 통과
  • 인터뷰 통과

위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하고 나면 호주 국적을 갖게 되는데, 호주 국적 취득 시 호주에서 투표권을 갖게 되며, 호주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호주 여권을 받을 수 있고, 해외체류시 호주 대사관/영사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에서 자녀를 출생해도 자녀가 호주 시민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 국민의 경우 호주로 국적 변경을 함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해야 한다. 

 


호주에서 영주권으로 살던, 시민권으로 살던 아무도 차별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경우 둘 다 내국인이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받는다. 시민권 소유자에게 더 주어지는 혜택이 있지만, 어떤 것을 선택해서 살던 모두 개인적인 선호도의 차이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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