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에서 의료인으로서 일하기 위한 보드 등록은 AHPRA라는 기관에서 관리한다.
2023년 6월 6일부로 AHPRA에서 업데이트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약 1년 반 동안) 해외에서 자격을 취득한 의료직종 종사자들 2만여 명이 호주 보드에 등록했다. 이 중 절반 가량이 간호사와 조산사이고 (90% 이상이 간호사일듯하다), 1/4 가량이 의사이며, 나머지 1/4이 다른 의료직종 종사자이다. 여기에는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검안사, 작업치료사, 약사, 치과의사 등 여러 직종이 포함된다. 이 4,657명 중 방사선사는 몇 명이나 될지 모르겠다. 따로 회계 자료가 있는지 검색해 보았으나 찾지 못하였다. 찾는 대로 업데이트 예정이다.
호주에서 의료인으로 일하기 위해서는 AHPRA라는 보드에 꼭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
보드등록을 위해서는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Qualified (자격증 소지)
- 호주에서 승인 받은 자격증이나 이에 준하는 자격증 (국시원에서 AHPRA로 직접 면허증 전송을 통해 증명)
- 혹은 관련 자격증이나 시험/평가 통과 (호주 내 국시 응시 및 통과로 증명)
- 인턴쉽 (전체 직종은 아님)
2. Meets registration standards (호주 보드 등록을 위한 요건 충족)
- 영어 능력 소지 (공인 영어 성적으로 증명)
- 범죄 경력 없음 (Fit to work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증명)
- 최신 경력 소지 (최근 3년간 최소 450시간 이상 근무 경력으로 증명)
- 전문 손해 보험 소지 (취업 시 병원에서 제공, 혹은 호주 방사선사 협회 멤버 가입 시 제공, 혹은 본인이 직접 관리)
- 계속적인 전문지식 교육 (3년간 60시간, 매년 최소 10시간 이수로 증명)
3. Suitable (의료인으로서 적합한 신원 보유)
- 신원 증명 (보드등록 승인 이후 6주 이내 호주 입국 이후 서류 구비 후 면대면으로 증명)
- Fit and proper (장애 여부 증명)
- Safe and competent (Fit to work라는 웹사이트를 통해 증명)
- Good standing (국시원에서 AHPRA로 직접 면허증 전송을 통해 증명)
호주 보드등록 준비 전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고 싶은 분들을 위해 파일을 첨부한다. 호주 보드등록 지원 과정과 각 직업별 지원 경로, 그리고 체크리스트가 포함된 가이드라인이다.
Ahpra Reference guide.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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