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방사선사 면허증으로 호주 방사선사 자격증 받는 방법 시리즈
PART 1. 기술심사 과정 안내
PART 2. 기술심사 신청서 작성 방법
PART 3. 기술심사 필수 서류 안내 (이번 글)
이전 두 개의 글에서 기술심사 과정을 알아보고 신청서를 작성하였으니, 이제 필요한 추가 서류들을 보충해야 한다. 역시나 ASMIRT은 친절하게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아래 가이드라인 파일도 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면 된다. 가이드라인의 내용은 아래 글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1. 신청서 폼
이전 글에서 작성한 신청서가 제일 기본이고 이제 보충 서류들을 확인해야 한다. ASMIRT에서는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에 맞춰 모든 서류를 준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가이드라인에서 제일 처음 안내하는 것도 ASMIRT 측에서 요구한 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기술심사가 보류된다는 내용이다. 필요한 서류들이 영어권 국가의 서류가 아니면 공식 번역을 받고, 그 번역본도 공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이전 글에도 나왔듯이, 한번 제출한 서류는 반환되지 않으니 원본이 아니라 사본을 보내야 한다. 한 번에 모든 서류를 제출해서 심사가 미뤄지지 않도록 하자. (기술심사는 최대 16주가 걸린다)
2. 보충 서류/근거 서류
기술심사 신청서 외의 서류는 모두 보충 서류에 해당한다. (아래 서류들에 대한 정의와 예시는 다음 글에서 다룬다)
1) 자세한 강의 계획서
각 과목마다 과목명,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단, 여기서 강의주제, 목표, 내용은 해당 과목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한 강의, 즉 한 회차 수업의 주제와 목표, 내용을 담아야 한다. 한 과목이 12주 차라고 한다면 12주 동안 계획된 매 수업의 주제와 목표, 내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준비해야 할 것은 '본인의 강의 계획서와 호주의 강의 계획서의 부합여부'이다. 이 부분이 너무너무 중요해서 100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즉, 본인의 기준이나 한국 대학의 기준은 버리고, 호주의 기준과 호주 대학의 기준에 맞추는 것이다.
한국에서 호주로 유학을 준비할 때, 한국에서 같은 학위가 있었어도 호주에서는 학점 인정을 많이 못 받는 이유도 바로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한국 대학의 강의 계획서는 대략 한 페이지 정도이고, 이 한 페이지의 서류를 보고 호주 대학 입장에서는 이 학생이 해당 과목에서 한 학기 동안 무엇을 배웠는지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학점인정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나 역시 호주 유학을 준비할 때, 내 나름대로 강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준비했으나, 인정받은 학점은 없었다. 그때 당시 나는 호주의 강의 계획서가 얼마나 꼼꼼하고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지 몰랐다. 여태까지 한국 출신 방사선사의 호주 기술심사 선례가 없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한국 대학 실라부스는 고작 2페이지였다. 그것도 내가 한 페이지짜리를 두 페이지로 늘려서 내 나름대로 자세하게 작성했던 것이다. 그러나 같은 과목의 시드니 대학교 실라부스는 21페이지이다. 본인이 이수한 과목도 내가 첨부한 시드니 대학교 실라부스 정도의 자세한 내용이 들어가야 한다. 다만, 한국에는 이런 강의 계획서가 없을 것이므로(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정말 축복받은 것이다), 본인이 진정 호주에서 학업을 하지 않고! 유학 없이 한국 방사선사 면허증을 호주 방사선사 자격증으로 바꾸고 싶다면, 학교에 이만큼 자세한 강의 계획서를 요청해야 한다. 만약 학교에서 이를 거부한다면 본인이 직접 강의 계획서를 보충하고, 담당 과목 교수, 학과장, 단과대학장 등에게 그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는 직인을 받아, 그 서류를 번역해서 제출하자. (본인이 강의 내용을 지어내면 안된다. 다만 본인이 노력해서 강의 계획서를 보충한다는데 거절할 학교는 없을 것 같다) 그렇다, 여기까지만 읽어도 실로 엄청난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이 작업을 본인이 이수한 모. 든. 과목에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1억 5천에서 2억의 학비를 내고 호주에서 다시 학교를 다니느냐, 아니면 1백만 원을 들여 기술심사를 통과하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내가 유학을 준비할 당시에는, 어떤 기준에 맞춰 강의 계획서를 준비해야 할지 몰랐으나,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은 이제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이 자료를 참고하여 본인의 강의 계획서들을 최대한 자세하게 준비해 보길 바란다.
2) 번역 및 공증이 완료된 학사학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학교 자체에서 영문으로 발급 시 번역 및 공증이 불필요하다.
3) 번역 및 공증이 완료된 면허증 사본
국가에서 영문으로 발급 시 번역 및 공증이 불필요하다.
4) 실무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고용주의 공식 문서
이 문서 안에는 본인의 경력에 관한 아주 자세한 내용들이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본인이 일한 모달리티의 % (예를 들면 CT 40%, General x-ray 30%, Mammogram 20%, BMD 10%), 본인의 직무 및 책임, 고용 형태(주 5일 근무라면 풀타임, 주 3-4일 근무라면 파트타임) 등을 포함한다. 또한, 이 공식 문서는 본인이 일했던 병원 대표의 서명과 서명 날짜가 나와야 한다. 국문으로 받았을 시 영문 번역과 공증 필요하다
5) 석사학위 졸업증명서
해당사항 없을 시 불필요하다.
6) 지난 3년간 매년 20시간 이상의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증명 서류
CPD는 본인이 해당 직업에 종사하며 최신 기술과 지식을 배우기 위해 참여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CPR이나 First Aid 교육을 받았다면 certificate을 첨부하여도 되고, 다른 직업과 연관된 세미나에 참석한 기록이 있다면 참석 확인증 등을 첨부하면 된다. 혹은 근무하던 직장/병원에서 업무상 교육이 있었다면 고용주의 확인 문서로 대체가 가능하다. 당연히 이 모든 문서는 영문으로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
7) 영어 능력 증명 서류
IELTS, OET, PTE, TOEFL, CAE 등의 공인 영어능력 시험 결과지를 첨부하면 된다. 각 시험마다 요구되는 시험 점수는 지난 글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다.
본인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여권 소지자일 경우, 영어 시험이 면제되고 여권 제출로 대체 가능하다.
8) 공증 완료된 여권 사이즈의 본인 사진
위에 나온 모든 서류들은 원본이 영문이 아닌 이상 전부 번역 및 공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원본이 하나뿐이라면 먼저 원본대조필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원본대조필을 받은 국문 사본을 이제 번역해야 한다. 번역은 전문 번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고, 이 번역본이 국문 원본 혹은 원본대조필과 같은 서류임을 공증받아야 한다. 번역공증이란 공증인 자격이 있는 공증인이 번역문을 인증하는 것으로서, 공증인이 오역이 없음을 서약하여 인증문을 발행하는데 「번역문인증」 또는 영문으로 「NOTARIAL CERTIFICATE」 표기된다. 즉, 위의 어떤 서류라도 국문이 원본일 때는 국문원본 (혹은 원본대조필), 공증 도장이 찍힌 번역본 총 2개의 서류가 필요하다.
3. 서류 취합 시 주의 사항
서류는 꼭 집게로 집어서 제출해야 한다.
- 스테이플러로 집는 것 안 됨 (위 엑스표 된 사진)
- 바인딩하는 것 안 됨
- 폴더나 플라스틱 폴더 안에 모아서 제출하면 안 됨
- 공증받지 않은 사본 제출 안됨
4. 서류 취합 순서
서류를 집게로 묶을 때도 정해진 서류 순서대로 묶어야 한다. (그렇다, 이놈들이 친절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다. 그들은 까다롭기 때문이다)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기술심사 신청서
공증받은 본인 여권사이즈의 사진이 신청서 맨 앞장에 페이퍼 클립으로 집어 놔야 한다. 여권 사진 부착란에 바로 풀로 붙여버리면 안 된다! 공증이 사진 뒷면에 사인과 도장이 있기 때문에 심사관이 확인할 수 없게 된다. 만약 페이퍼 클립으로 집어놓는 게 불안하다면 새로운 A4용지에 풀을 이용하 사진을 붙이고 종이 빈칸을 이용해 공증을 받으면 된다. (이건 내 의견이나 추천이 아니라 ASMIRT 가이드라인에 나온 내용 그대로이다. 지독한 놈들이다)
2) 서류 목록
- 여권 사본
- 비자 사본 (이미 수령한 비자가 있을 시)
- 영어능력증명서류 사본 (본인이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미국, 아일랜드 시민이 아닐 시)
- 면허증 사본 (본인 국가에서 등록된 면허증이 있을 시)
- 학사 및 석사 성적증명서 사본 (본인 대학에서 직접 발급 신청하여 봉인된 봉투로 수령하였으면 원본 제출도 가능)
- 학사 및 석사 졸업증명서 사본
3) 강의 계획서
- 이수한 학사과정의 자세한 강의 계획서와 학사 일정표
- 강의 계획서는 각 과목마다 매 수업의 과목명, 강의주제, 강의목표, 강의내용을 포함
- 석사학위 수료 시, 석사과정의 자세한 강의 계획서
- 번역된 서류의 경우, 원본과 번역본 그리고 공증도장이 필요
4) 고용주 공식 문서
- 실무경력을 증명해 주는 고용주의 공식 문서
- 문서 내 본인이 일한 모달리티의 %, 본인의 직무 및 책임, 고용 형태 등 자세한 내용 포함
5)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 (CPD) 증명 서류
- CPD 지난 3년 간 매년 20시간 이상 받은 계속직업교육의 증명 서류
- 단순한 활동 리스트 인정 불가
- 공식적인 자격증이나 출석확인증 혹은 본인이 참석한 교육과정의 담당기관에서 발급한 공식문서가 필요
원래는 3개의 글로 정리를 하려 했으나, 글이 너무 길어져 다음 글 PART 4를 마지막으로 시리즈를 마무리하려 한다. PART 4에서는 여태까지 언급된 모든 서류들의 예시를 살펴볼 예정이다.
2023.02.14 - [호주 생활/방사선사 기술이민] - 호주 방사선사 자격증, 한국 방사선사 면허증으로 받는 법 - PART 4. 기술심사 필수 서류 예시 모음
단, 이 시리즈에서 설명하는 기술심사와 기술심사로 얻은 방사선사 자격증은 '기술이민'에만 효력이 있다. 기술이민으로 호주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에 호주에서 방사선사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호주 보드(MRPBA)에 방사선사로 '등록'을 해야한다. 이 둘은 서로 다른 기관에서 관리하며, 기술심사가 통과되었다고 호주 보드 등록이 무조건 가능한 것이 아니다. 보드 등록을 위해서도 필요한 서류와 절차들이 있다. 이는 또 다른 시리즈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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